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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국비 901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원-광주·전남·제주·경남(남해, 하동) 대상, 14개분야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국고보조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관할지역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대기분야 국고보조사업에 국비 901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광주광역시는 10개 분야에 284억원, 전라남도는 14개 분야에 408억원, 제주특별자치도는 9개 분야에 171억원, 경상남도(남해‧하동군)는 7개 분야에 38억원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노후 운행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46,876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4,745대), 화물차 LPG신차 구매(1,843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 638억원과 어린이 통학차량LPG차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3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72억원)과 신규사업으로 중질유 사용시설을 청정연료로 교체 지원하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에 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선도적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 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10억원)과 더불어 신규 사업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28억원)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진행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확인하거나 담당부서(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며, “지자체에서도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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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연환경해설사' 채용-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전남·경남 남해·제주지역 등 21명 모집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생태우수지역을 널리 알리고, 오염행위 방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자연환경해설사 21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무할 지역은 광주·전남·경남 남해와 제주이며, 섬진강 수달서식지와 같은 법정보호지역 10곳과 남해 앵강만 등 생태관광지역 5곳이다. 응시자격은 해당지역 주민 중 탐방객에게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자격소지자, 환경관련학과 전공자 등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및 정부지원일자리 홈페이지 워크넷(www.wor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고용노동부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우수지역 보호와 함께 해당 지역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등)도 지원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어 매년 채용을 해왔다. 이번 선발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주 5일(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근무지역의 오염행위 감시, 탐방객 해설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워크넷, E-mail)과 오프라인(우편,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자연환경해설사가 되어 우리 지역의 생태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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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추진-환경오염예방을 위한 2단계(연휴 전‧중) 특별감시 활동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설 연휴를 맞아 취약시기를 틈탄 오염물질 불법배출, 폐기물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월19일부터 2월 2일까지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드론, 이동식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기간 전·중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1. 19. ~ 1. 28.)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시계획 홍보를 통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중(1. 29. ~ 2. 2.)에는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폐기물 불법투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상황실(062-410-5115)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하여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연휴기간 동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 문제 등이 발생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2022. 2. 7.까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감시 기간동안 사업장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감시활동 중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환경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를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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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청, 주암호 등 관내 5개 상수원 주변 축사 등 집중매수-상수원관리지역내 축사 등 집중 매수하여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 -매수한 토지는 수변녹지로 조성하여 탄소중립 가치 실현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올해 수계관리기금 195억원을 들여 주암호 등 광주․전남 5개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 등 오염원을 집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하여 20.1㎢(여의도 면적 약6.9배)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토지는 수질개선 및 탄소저감을 위해 수변녹지로 조성해 생태학습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매수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수대상은 매도 신청한 토지 중 상수원 유입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발생 정도 등 배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올해 추진되는 토지매수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전략’에 발맞춰 고농도 오염원인 축사를 집중 매수하고 매수한 토지는 탄소 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수변녹지를 조성해 정부의 탄소 중립사회를 향한 노력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 지역민의 행정접근성을 향상시키고 1:1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보다 나은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류연기 청장은 “토지매수 사업이 본연의 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과 더불어 지역민을 위한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설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상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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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점검-‘21.12월~’22.3월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민·관이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협력 운영하여 불법배출 사업장 감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 동안 광주·전남 지역 소재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민간 드론협회 등 2개팀으로 구성하여 팀당 주 2∼3회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수행한다.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감시 활동에는 이동측정차량 3대와 드론 4대가 활용되며, 이동측정차량은 내부에 분석 장비를 탑재해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면서 전처리 과정 없이 VOCs 물질 60여종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으며, 드론으로는 사업장 상공에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 및 원격 감시에 사용된다. 우선 첨단감시장비로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의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7개 산업단지의 고농도지역 오염도 지도를 작성하였고, 사업장 정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고농도 배출사업장 등 의심사업장 500여 개소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가용한 인력 및 감시장비를 총 동원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면 빠른 시간안에 다수의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예방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환경감시에 첨단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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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올해부터 하천관리 업무 이관 수행-영산강·섬진강 등 10개 국가하천 물관리 일원화 본격화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난해 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영산강·섬진강·탐진강·광주천 등 10개 국가하천 476km을 이관받아 물관리 일원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2020.12.31.)에 따라 신설된 하천국은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주요 업무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하천정비 사업,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하천점용허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질관리 및 수량을 확보하고 안전한 물관리와 생태환경 조성 등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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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관리실태 점검추진-관내 21곳 집중관리도로 관리이행 실태점검을 통해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노력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월 ~ 22.3월) 동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집중관리도로(21곳, 96.4km)에 대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란「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이다. 지자체에서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한다.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해야 한다. 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며,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물청소를 미실시한다. 또한,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 현황(청소주기, 형태 등), 도로먼지 사전점검·제거현황, 차량속도제한 여부, 도로변오염도 측정‧공개 여부, 가이드라인 숙지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집중관리도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이행 실태를 점검한다”면서,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지자체와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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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2021년 「환경관리 통합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환경관리 통합조사단」 운영 -총 11개 사업정 중 8개 사업장 26건 적발(적발률 72.7%)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환경관리 통합조사단」을 운영한 결과, 총 11개소를 점검하여 8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관리 통합조사단」은 환경감시단 주도로 대기 및 수질, 화학물질, 지정폐기물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들과 협업하여 ‘21년 1월에 구성하였으며,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11개 사업장에 대해 운영하였다. 특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등 환경현안, 반복 위반 및 상습·고질민원 유발하는 대형사업장을 선정하여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간 집중점검하여 점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를 꾀하였다. 「환경관리 통합조사단」연인원 117명을 투입하여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운영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총 26건을 적발(적발율 72.7%)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오염물질 희석처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위반, 대기오염물질 새나가는 방지시설 방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분야별로 총 26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반정도 등을 수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 및 우리청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개선토록 하였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 「환경관리 통합조사단」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22년에는 인력과 첨단과학장비를 집중투입하는 제2차 「환경관리 통합조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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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청 관할 11개 지자체 상수도 관리실태 우수-광양(최우수), 영암(장려), 장성·장흥(발전) 우수지자체로 선정 환경부에서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결과, 영산강청 관할 26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의 상수도 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태평가는 먹는 물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급수인구 등 형평성을 고려해 지자체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정수장 및 상수관망 운영·관리 등 27개 지표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수돗물 유충과 붉은물 사태로 인해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능력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정수시설 운영관리, 수질기준 관리 등 수도시설 전반에 대해 1차 평가(서면 및 현장)하였고 수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 위원회(환경부)에서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지자체만의 차별화된 수도 서비스를 2차 평가했다. 평가 결과 관내 A등급(매우우수, 20%) 5곳, B등급(우수, 30%) 6곳, C등급(보통, 30%) 8곳, D등급(미흡, 20%) 7곳으로 나타났으며, A등급으로 분류된 5곳 중 광양시(최우수, 30백만원), 영암군(장려상, 5백만원), 장성군(발전상, 5백만원), 장흥군(발전상, 5백만원) 4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환경부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A등급을 받은 5개 시·군은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하여 양질의 먹는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운영 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시설 개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지자체장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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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실시-영산강청-지자체 합동으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 기간동안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20.4.3.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경우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로는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과 ’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시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은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 105개소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또한 관급공사장 외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대형건설사(13개사)의 민간공사장에 대해서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제도 숙지여부, 건설기계 등록증 및 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점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유예기간 안내 등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기관리권역 내 공사장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체 점검 및 저공해조치 등 장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영선 기자